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당 진시 C에 위치한 D 마트 매장 2 층에서 D 마트 직원 E, F에게 피해자 G( 여, 35세 )를 지칭하며 “G 가 이혼을 한 이유는 G가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여 쫓겨나게 된 것이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배우자 H은 H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불륜 등의 사유로 이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수사) (F에 대한 주민 조회 결과와 증인 소재 탐지 결과에 의하면, F는 주소지에서 거주 불명으로 현 주거인과 관리사무소에서도 F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증인들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