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다방’ 앞길에 이르러,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다방 밖으로 불러 내어 " 얘기 좀 하자 얘기만 할 테니, 차에 타보라. "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그 차에 태우고 계속 진행하였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5:55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F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하고, F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 차 안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 E 다방의 운영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는 점, 위 증거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