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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3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0: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호텔 지하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업소 접대원인 피해자 I( 여, 36세) 이 자신의 요구대로 잘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 락 유리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 잔을 집어 던질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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