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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구합253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2018. 3.경 C, D, E, F, G 및 H으로부터 고소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018형제11019호로 I 및 J을 사기, 횡령, 배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9.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823호로 I를 횡령 및 배임죄로, J을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는 한편, I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및 J의 배임죄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8. 14.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20. 원고들에게 ‘청구한 자료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법원으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종결처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공판카드에 편철된 공소장 사본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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