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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55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기재 정보 별지

2. 기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피고 소속 사립대학정책과(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8.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학교법인 B 및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정보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만 원고는 성명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연락처 마지막 4자리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1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4개 항목의 정보에 대하여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으며,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 사건 대학측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대학측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한 위 비공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의 목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고는 2019. 8. 5. 다음과 같이 그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이 법원에 위① 사립대학정책과-D(2018. 12. 13.) 「교육부 민원조사 자료 제출」 ② 사립대학정책과-E(2019. 3. 22.)「민원조사결과 처분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③ 사립대학정책과-F(2019. 4. 29.) 「민원조사결과 처분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추가 제출」 ④ 사립대학정책과-G(2019. 6. 13.) 「민원조사결과 처분사항 이행과 관련 추가자료 제출」 ⑤ 사립대학정책과-H(2019. 7. 30.) 민원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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