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평택시 D 대 3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C 대 28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 일부가 원고 소유인 분할 전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8. 27. 피고 주택이 침범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할 전 토지 14㎡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1757호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6.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대 385㎡ 분할 전 토지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 지상 조적연와조 콘크리트스라브 지붕 1층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6. 분할 전 토지에서 주택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평택시 E 대 14㎡(이하 ‘분할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매매대금 350만원, 매매대금 지급일 2017. 2. 8.로 정한 분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분할 토지에 관하여 2017. 2.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2. 8. 원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