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5. 12. 29.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계약시 계약금 2,400만 원 지급, 2016. 2. 27. 잔금 2억 1,600만 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피고는 M으로부터 2015. 12. 21. 위 계약금 중 200만 원을, 2015. 12. 29. 나머지 계약금 2,200만 원을, 2016. 2. 27. 잔금 2억 1,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특약사항] *분양권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담보대출은 실 금액으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받기로 한다(잔금 후 상환영수증 첨부) *도시가스 연결비는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농협 N 피고 *계약금중 이백만 원은 2015. 12. 21.에, 이천이백만 원은 2015. 12. 29.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4)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2016. 4. 1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도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 7, 14, 21, 26,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O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일부 청구 원고는 다음 제3 내지 7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무액 합계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피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