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0616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13942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139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 판결선고일 : 2015. 10. 28. 주문 : “원고는 피고에게 5,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일 : 2015. 12. 10. 공탁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7346호 공탁금 : 판결원리금(원금 5,650,000원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75,534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원리금을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채권자인 피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인 원고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수령거절을 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태도로 보아 원고가 판결원리금의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