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 2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B는 2011. 11. 28. 강동농협과 대출금 6,500만 원, 대출개시일 2011. 11. 30., 대출만료일 2026. 11. 30.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와 B의 강동농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2) B는 대출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동농협은 B의 대출금을 보험사고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4. 14. 강동농협에 보험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2015. 6. 24.을 기준으로 위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 원리금은 22,075,430원이고 약정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B의 어머니인 C는 2015. 1. 26. 사망하여 그 자녀인 D, 피고, E, F, B가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각 1/5 법정상속지분), 피고는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적극재산은 위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형제들 사이에서 C의 상속인 중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부양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자신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