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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I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소 부정확한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 및 피고인 B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매장 입 점과 관련하여 사용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R 점포 입 점과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편취의 고의 유무는 점포 입점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범행 시점에서 6개월 후의 정황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J 이천 점에 ‘L’ 음료 점과 ‘M’ 커피 숍 매장을 책임지고 입점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관한 공정 증서 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 A이 출소 후 3개월 뒤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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