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서울 관악구 B빌라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설치된 난간을 넘어 위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빌라 XXX호에 거주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난간을 넘어 위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전항과 같은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여, 빌라 창문 틈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 피해자 D(21세)이 성행위하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4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