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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1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화단으로 들어간 후 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에 물을 틀어서 자신의 몸을 씻고 나온 후 빌라 우측 약 높이 80cm, 폭 30cm 의 철제 격자 형 펜스 사이 틈으로 몸을 넣어 빌라 외부 계단으로 뒤편 마당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00:45 경 제 1 항의 빌라 담장의 약 60cm 높이 난간을 넘어 그곳과 맞닿은 피해자 주한 불가리아 대사 관리의 불가리아 대사관 마당으로 들어간 후 대사관 정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20 고단 8335』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4. 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6: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우유 3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445』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4. 7. 해 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03:10 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카페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카페 건물 2 층에 있던 중 피고인이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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