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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약 2개월 전 동거하면서 생활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난간을 타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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