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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88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061,707원과 그 중 22,129,582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나. 피고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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