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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056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7,560,463원과 그 중 25,170,263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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