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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914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88,782,475원과 그 중 1,481,855,41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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