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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1811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968,281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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