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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6 2017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2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유흥 접객원 1명과 윈 저 양주 2 병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7. 2.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03: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도우미 1명과 맥주 10 병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판시 각 사기죄가 동 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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