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인수증(수사기록 제71쪽)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1동 1005호’로 기재되어 있고, 추송서(수사기록 제107쪽)에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함께 산다고 진술한 K의 연락처(L)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 밝혀진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