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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25 2018가합36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 4. 3.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피보험자를 화순군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피보험자인 화순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화순군의 청구에 따라 2004. 6. 11. 화순군에게 254,24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E 및 D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4410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5.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3282호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41,990원 및 그 중 61,860,987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 나.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D은 2005. 5. 13.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F 전 1,884㎡, G 답 1,908㎡, H 답 2,961㎡, I 전 2,23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5.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피고는 2017. 9.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7.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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