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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님들의 인 적 사항을 확인하여 실명제 회원카드를 발행하였을 뿐 이 사건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손님들이 이 사건 카드를 거래하도록 방조 내지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3 층에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 게임 장에서 약 70평 정도의 업소 내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쿠아 리치 더 피 싱 포커’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손님 1 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될 경우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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