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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5가단224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62,56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E은 2015. 4. 14. 09:40경 F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효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나아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G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타고 좌회전신호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A을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발허리뼈(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서서 진행하다 좌회전 차료에서 들어선후 1-2초 정도 정지해 있었고,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바이크를 좌측으로 꺾었습니다.’, ‘좌회전 대기할 때 신호등은 빨간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저는 매일 다니던 길이라 신호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황색등에 진입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차로 진입 이전 일시정지선에 황색등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2번째 차량의 운전자인 H는 ‘신호대기를 하던 중에,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앞차가 좌회전 출발을 하지 않아 앞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맞은 편 차선에서 승용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직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 그림과 같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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