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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0.06 2010재나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883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나6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0. 10. 6.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나921호로 C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허위 고소하여 벌금 1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허위 증언 및 허위 고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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