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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4.06 2011재나2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9791 판결과,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변제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작성한 각서도 내용이 허위여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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