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3고단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3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인들에게 법률관련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 강동구 C 소재 이마트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이혼 소송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혼 소송을 위임해 주면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F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혼소송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3.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4.경 서울 종로 소재 G 부근 H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매입하려 하고 있는 속초시 J 부동산(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법원에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공탁금 1,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현금공탁이고 8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200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