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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7.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5고단16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경 서울 금천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30. 12: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올린 ‘팀버랜드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주면 팀버랜드 스투시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위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제1항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12』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금천구 C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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