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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8 2012노37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자율도 연 169.6% 내지 연 378.7%에 이르러 상당한 고이율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 “2011. 8. 9.경까지”를 “2012. 5. 7.경까지”로, 같은 면 제5행 “연 연”을 “연”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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