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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규모,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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