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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노41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이 합계 7,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를 하여 준 사람은 B 1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약속어음 5장”을 “약속어음 4장, 당좌수표 1장”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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