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하여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