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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75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9. 14:45 경 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요구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상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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