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