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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5 2014고단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교차로를 정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086,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증인 G, 당시 피고인과 함께 F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F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다른 베트남 근로자(I)가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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