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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본다.

원심 판시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화기캔이 들어가는 부분인 두 개의 원기둥을 좌우대칭이 되게 결합하고 그 상면을 평평하게 연결한 것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되 원기둥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원만하게 휘어 있다.

이를 반대편에서 보면 밑면부터 원기둥의 상단부가 휘기 시작하는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끈한 사각형의 형상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기둥의 각 상단부에 소화물질을 분출하는 분사구 및 분사구가 위치한 홈인 분출구가 형성되어 있고 양 원기둥 사이에 고정걸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상면의 중앙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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