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9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연립은 1978.경 서울 양천구 C 대 802.5㎡, D 대 199.7㎡, 같은 E 도로 212.8㎡ 지상에 비동 21세대, 시동 7세대 합계 28세대(전유면적 합계 1,178.81㎡)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이고 보존등기도 1982. 12.경 가압류등기촉탁을 위한 대위로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A연립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나, 대지에 관한 지분은 없는 상태이다.

다. A연립 구분소유자 28명 중 F, G 등 20명은 2014. 4. 28. 총회를 열어 원고의 관리단규약을 승인하고 대표자로 H을 선출하였으며,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세대별 분담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A연립의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2014. 7.경에는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I(비동 202호), J(비동 지하5호), K(비동 107호), L(비동 205호), M(비동 206호)이 추가로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경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N으로부터 A연립 씨동 지하2호를, O으로부터 씨동 지하점포를 매수하여, A연립 총 28세대 중 피고만이 재건축결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재건축에 동의하고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임을 촉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