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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3: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8세)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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