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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위 E의 처인 F, 위 F의 오빠인 피해자 G(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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