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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2012누15977 판결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961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25 (2011.02.10)

제목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IT업체들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 없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끼리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순환거래의 경우 반드시 금전적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해당 업체가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59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1596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증인 장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감은 점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27 내 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장BB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는 제l심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CC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D사용자협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CC이 확인서의 내용을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장B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 릉에 비추어, 한CC이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중 원고가 EE으로부터 매입한 000원 부분(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 부분이다)과 FFFF프로세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4건 합계 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2011 6. 30.자 답변서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원고는 2011. 11. 14자 준비서연을 통하여 비로소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E의 대표이사였던 김승찬의 진술 등에 의하연 딩시 IT 업체들은 외형을 부 풀리기 위해 전산통합시스템 관런 서버 등 관련 장비 및 용역을 거래내용으로 하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새긍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최초 매입처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 즉 실물 없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끼리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게 되는 괴정을 거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순환거래의 경우 반드시 금전적 대가관계가 수반되어야만 해당 업체가 위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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