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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30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3. 결론”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125,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면서 단지 그 송금 명의인을 피고 B으로 하였을 뿐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피고 B 명의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2013. 12.말까지 위 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피고 B이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 C이 이 사건 회의록의 참석자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회의록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피고 C이 참석자란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설령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회의록의 참석자란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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