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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6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경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24.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실상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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