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17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 8. 09:30경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
1. 통지서 및 수령증
1.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