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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나427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치과 :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과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0.46%, 영구장해 (2) 정신건강의학과 : 2018. 2. 27.부터 2018. 8. 26.까지 두부외상 및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2항, 직업계수 5 적용],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1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7. 7. 14.부터 2018. 2. 26.까지 : 31.31% (2 2018. 2. 27.부터 2056. 7. 13.까지 : 15.39% ' 제1심 판결 제6면 5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85,057,306원(재산상 손해 74,057,446원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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