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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508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및 제3항 기재 토지 중 2/3 지분(이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그리고 그 지상 건물인 블럭조 슬라브 지붕 단층건물 1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D은 2002. 11. 27.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물건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02. 12. 1.부터 2005. 11. 30.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조건)

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는 700만 원으로 하되, 보조참가인은 D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바. 보조참가인은 차후 임차인을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반드시 D과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이 임차인을 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아. 현재 D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임차인과의 문제는 D이 현 소송을 종료한 후 그 임차부분을 보조참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며, 보조참가인은 위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부동산 전부를 사용함에 양해한다.

제5조 (임대계약 만료시 또는 해지시)

가. 보조참가인은 위 임대기간 만료시 또는 계약해지시 임대목적물 및 그 지상에 기존 및 새로이 설치된 가건물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D에게 이전 및 양도하여야 하며, D의 강제집행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나. 임대차계약사항 보완서 작성과 건물 신축 경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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