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 중 5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9. 10. 6.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임대기간은 2009. 10. 9.부터 2010. 6.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D은 2005년경부터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미니바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9. 10. 1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니바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9.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 임대료는 월 105만 원, 임대기간은 2010. 6. 30.부터 2012. 6.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및 관리비 선수예치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1. 폐업 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수예치금 36,600,000원에서 ① 2014년 12월분 월세 및 관리비 1,815,841원과 2015년 1월분 월세 및 관리비 1,142,830원, ② 교통유발부담금 1,169,188원과 환경개선부담금 44,156원, ③ 원상복구비 최소예치금 7,000,000원, 합계 11,172,015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27,9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비의 범위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