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과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4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D 와 재물 손괴 피해자 F에 대하여 각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