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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24
공갈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 아버지의 유기 무관심 등에 대한 반감이 이복 남매에 대한 앙심으로 이어져 수차례에 걸쳐 이복 남매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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