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8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C탄광에서, 2008. 10. 28.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건국대학교병원에서 ① 우측 척골 신경병증, ②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③ 좌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각 상병은 번호로만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C탄광 및 D에서 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최근 6년간 진동노출작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굴진업무이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재해시점과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②는 상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C탄광 및 D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등 가) 원고는 C탄광에서 일하였던 기간 중 197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는 후산부(後山夫)로, 1984년경부터 1993년경까지는 버스운전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탄광을 그만둔 후 운수회사의 버스운전사 또는 이삿짐센터의 트럭운전사 등으로 일하다가 D에 압축공으로 취업하였다. 다) 압축공은 갱내 산소를 주입하는 압축기를 관리하는 직종인데, 원고는 압축공 업무 외에 최초 2년간은 근무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업무도 하였고, 그 밖에 땔감을 재단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