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단9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5.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경동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기계수리작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진동공구 사용업무를 중단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 관련 2차 상병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각종 진동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진동에 노출되어야 하는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진동업무를 그만둔 후 공신력 있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진동업무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위 상병은 원고의 진동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 혈관 또는 혈액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