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E의 소개로 그 남편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업 초기 단계인 위 회사의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부터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0. 2,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5. 위 F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이사를 하려고 집을 계약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기존에 살던 집이 나가면 돈이 나오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이 밀린 월세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이 적자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