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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8. 12.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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